보도자료
서울시, 한강 낚시금지구역 2곳 추가, 과태료 최고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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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 이촌전망데크,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낚시금지구역 새로 지정
-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해제… 호안가 넓어 갈등 발생 소지 적어
- 이번 지정‧해제로 한강 낚시금지구역 3.22km 늘어 총 25개 구역 28.28km
-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홍보‧유예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행정조치
-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구간에서 낚시 행위도 금지
- 팔당댐방류량 초당 12,000㎥ 이상일 때 낚시행위 금지 및 대피명령 시행
- 한강 이용 시민-낚시인 마찰 최소화하고 홍수시 낚시인 안전 대책 목적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적발 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
- 어분‧떡밥 등 이용 한강 오염시키는 경우 적발횟수 따라 최대 300만원 부과
-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
- 시 “낚시인, 한강 이용 시민 모두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시민안전엔 더욱 만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한강 낚시금지구역 2곳 추가, 과태료 최고 3백만원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한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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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주영 | 생산일 | 2013-12-30 |
관리번호 | D000001133844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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