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등포, 성동구 공장터에 아파트”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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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3.12. 2
  ○ 보도기관 : 매일경제
  ○ 보도요지 : 서울시, 준공업지역 7개구 27㎢ 개발 규제완화 추진
    - “공장용지 확보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 된다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할 때 해당 용지의 20%~40%를 산업시설 용지로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35조 2호를 보완해 중소 규모의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명내용 >
  ○ 우리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환경정비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 시 적정 산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의 산업 부지를 확보하면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음.
     ※ ‘08. 7.30 : 도시계획조례 개정, ‘09.10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결정한 바 없음
    - 2009년에 수립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2014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문서 설명

초록

"영등포, 성동구 공장터에 아파트”보도 관련 해명

문서 정보

"영등포, 성동구 공장터에 아파트”보도 관련 해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송영희 생산일 2013-12-02
관리번호 D000000076074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