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참사 방지용 재개발 협의체 효과없다 관련 해명
문서 본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13. 11. 26(화)
○ 보도매체 : 내일신문
○ 보도요지
- 서울시 ‘사전협의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관리처분인가가 난 뒤 이주·철거를 앞둔 39곳 중에서 사전협의체 구성이 된 곳은 12곳(30%)에 그침. 구성된 곳도 운영은 엉망
< 해명내용 >
○ 서울시에서는 ‘13. 2월 정비사업 현장에서 법을 떠나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방침으로 정해 법원의 명도소송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음
○ 관리처분인가가 난 뒤 이주·철거를 앞둔 39곳 중에서 고덕시영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 재건축 5개 구역과 자력재개발구역인 강북구 미아7구역 등6개 구역은 사전협의체 구성 대상이 아니며, 성동구 하왕1-5 재개발구역 등 4개 구역은 기 이주완료 된 구역으로서, 사전협의체 대상 구역은 29곳임.
○ 이 중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성동구 옥수13 재개발구역 등 21개 구역은 사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 나머지 8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준비 또는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등으로 당장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사전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에 있는 구역임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사전협의체 구성 전인 12년 8월부터 13년 11월 현재까지 매주 이주 및 철거 정비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7개 대상구역 중 13개 구역이 강제철거 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하는 등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비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서 설명
초록
용산참사 방지용 재개발 협의체 효과없다 관련 해명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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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송영희 | 생산일 | 2013-11-26 |
관리번호 | D000000075872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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