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하,30도 이상 공회전 다음달 14일부터 허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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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3. 10. 24(목)
○ 보도매체 : 한경닷컴, 세계일보, 노컷뉴스 등
○ 보도내용
- 다음달 14일부터 서울시내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없이 허용
< 해명내용>
○ 자동차 공회전 허용은 2013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4일 부터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영하,30도 이상 공회전 다음달 14일부터 허용" 관련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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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고현욱 | 생산일 | 2013-10-24 |
관리번호 | D000000065409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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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24 부서 :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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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6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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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8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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