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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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ㆍ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한 장기요양등급(1-3등급)자
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최저생계비 180% 이하 일시적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재가간병 서비스 지원
ㆍ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갑작스런 질병 및 사고로 일시적인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간 1회 20시간 내 무료 간병서비스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장기요양서비스 예방차원”에 기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건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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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정연순 | 생산일 | 2013-07-01 |
관리번호 | D000000070771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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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1 부서 : 복지건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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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7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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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30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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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4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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