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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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6월 19일(수)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신설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본 안건은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만리배수지에 예술인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종전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이었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1단계 상향하고, 대지에 진입하기
    위한 6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타당성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폭넓은 공감 속에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안 원안가결

문서 정보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안 원안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하선현 생산일 2013-06-20
관리번호 D000000070713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