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조건부가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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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4월 17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일대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금회 상정안을 수용하되 사업지 서측(도화서로) 보행자우선도로 전체에
    대해 종로구청장이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조건을 부여하였다.

□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면적이 3,305㎡이며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67m(18층)이하로서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조건부가결 결정

문서 정보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조건부가결 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박일형 생산일 2013-04-18
관리번호 D000000070640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