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종로구 인사동 일대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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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4월 17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인사동 120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공동개발지구, 공원 및 지하버스
주차장 건립의 타당성 등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 결정을 했다.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78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면적 약33,000㎡)를 인사동의 골목길 등 옛 도시조직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65개의
중‧소단위 규모로 조정하는 등의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 전면 철거형에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동감
하였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세부계획내용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종로구 인사동 일대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보류’ 결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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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생산일 | 2013-04-18 | |
관리번호 | D000000070656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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