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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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년 3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대지면적 : 774.6㎡)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김포공항 주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의 숙박
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대지면적 : 774.6㎡)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김포공항 주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의 숙박
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
작성자(책임자) | 구인효 | 생산일 | 2013-03-28 |
관리번호 | D000000070629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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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9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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