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주민 자율 조정.행정지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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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주민 자율 조정·해결 우선 둔「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 주민들간 적극적 토론과 합의형성 과정을 거친 자율적 '주민협약' 제정 지원
- 주민 15명 내외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분쟁해결 유도
- 24시간 민원 접수·해결하는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전문 컨설팅단' 신설
- 저변 확산위한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 등
- 층간소음 해결 근거 마련위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 주택법 등 개정 건의
- 소음방지 개선연구 및 관리규칙 제정 등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 별도 마련
- 시, “주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우선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대폭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주민 자율 조정.행정지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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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용석 | 생산일 | 2013-03-13 |
관리번호 | D000000070611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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