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제2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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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특별시는 2013년 3월 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남현동 산69-52일대 1,300㎡ 규모의
     가칭 남태령 제2공원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남태령 제2공원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관악산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에서 서울특별시에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한 사항이며, 금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제2공원 결정

문서 정보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제2공원 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강진오 생산일 2013-03-07
관리번호 D000000070605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