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제2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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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2013년 3월 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남현동 산69-52일대 1,300㎡ 규모의
가칭 남태령 제2공원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남태령 제2공원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관악산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에서 서울특별시에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한 사항이며, 금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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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제2공원 결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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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강진오 | 생산일 | 2013-03-07 |
관리번호 | D000000070605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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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17 부서 :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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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8 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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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25 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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