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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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간][엠바고 09시]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hwp (3.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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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02.27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대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②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수용 등의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6,283㎡,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 55m 이하의 주거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청소년시설 등) 시설이 신축 가능하게 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문서 정보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이원규 생산일 2013-02-28
관리번호 D000000070597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