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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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구성 운영
ㆍ 충분한 대화 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 유도
ㆍ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ㆍ 명도소송 진행 중인 구역 이주ㆍ철거현황 매주 점검
-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 추진
ㆍ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ㆍ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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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희옥 | 생산일 | 2013-02-20 |
관리번호 | D000000070581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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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2 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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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8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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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1 부서 :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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