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음‧진동 고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변호사 선임, 인과관계 입증 부담없이 저렴한 신청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분쟁조정
-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2년부터 지자체 최초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나서
- 명확한 피해규명, 지속적인 합의점 도출 등 시민중심의 사건처리로 합의해결 증가
․ ‘12년 한 해 접수된 79건 환경분쟁 사건 중 35건이 원만한 양측 합의로 해결
- ‘12년 사건처리 평균 기간 법정처리 기한인 9개월보다 160여일 단축된 3.5개월
-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시민 환경권익 향상을 위해 피해배상 금액 현실화 노력
․ ‘11년에 비해 ’12년 피해배상 총액이 약 2배가량 상승해
- 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자신의 권리 찾는 하나의 방법,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2년부터 지자체 최초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나서
- 명확한 피해규명, 지속적인 합의점 도출 등 시민중심의 사건처리로 합의해결 증가
․ ‘12년 한 해 접수된 79건 환경분쟁 사건 중 35건이 원만한 양측 합의로 해결
- ‘12년 사건처리 평균 기간 법정처리 기한인 9개월보다 160여일 단축된 3.5개월
-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시민 환경권익 향상을 위해 피해배상 금액 현실화 노력
․ ‘11년에 비해 ’12년 피해배상 총액이 약 2배가량 상승해
- 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자신의 권리 찾는 하나의 방법,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소음‧진동 고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
작성자(책임자) | 이희옥 | 생산일 | 2013-01-28 |
관리번호 | D000000070564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11-15 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
등록일 : 2015-07-16 부서 :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
등록일 : 2014-08-01 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등록일 : 2021-06-29 부서 : 의회사무처 교통전문위원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