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신18차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결정(안) 보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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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년 1월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한신18차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지상33층, 지하2층으로 용적률 완화를 논의하였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최고층수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논의후
재상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한신18차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결정(안) 보류결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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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희옥 | 생산일 | 2013-01-17 |
관리번호 | D000000070563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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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02 부서 : 주택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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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19 부서 :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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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2 부서 :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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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30 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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