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제는 음식 값 계산할 때 놀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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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1.1(화)부터 모든 음식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 고기 가격도 ‘식육 100g당 기준 가격’ 으로 표시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
 -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제’ 1. 31(목)부터 시행
   ㆍ 음식점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ㆍ 최종지불가격과 주메뉴(5가지 이상)를 표시
   ㆍ 3개월간 집중 홍보ㆍ계도 후 5월부터는 행정처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이제는 음식 값 계산할 때 놀라지 마세요

문서 정보

이제는 음식 값 계산할 때 놀라지 마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건강실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01-02
관리번호 D000000070552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