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제는 음식 값 계산할 때 놀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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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화)부터 모든 음식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 고기 가격도 ‘식육 100g당 기준 가격’ 으로 표시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
-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제’ 1. 31(목)부터 시행
ㆍ 음식점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ㆍ 최종지불가격과 주메뉴(5가지 이상)를 표시
ㆍ 3개월간 집중 홍보ㆍ계도 후 5월부터는 행정처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고기 가격도 ‘식육 100g당 기준 가격’ 으로 표시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
-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제’ 1. 31(목)부터 시행
ㆍ 음식점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ㆍ 최종지불가격과 주메뉴(5가지 이상)를 표시
ㆍ 3개월간 집중 홍보ㆍ계도 후 5월부터는 행정처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이제는 음식 값 계산할 때 놀라지 마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건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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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희옥 | 생산일 | 2013-01-02 |
관리번호 | D000000070552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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