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장충의 부활’ 배구공 선물” 관련 해명
문서 본문
제 목 : "박원순 서울시장 ‘장충의 부활’ 배구공 선물” 관련 해명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 19(월)
○ 보도기관 : 아시아투데이
○ 보도요지 : 장충체육관 재개관 행사시 시장이 대형 종이에 붓글씨 퍼포먼스 실시 및
관중석 시민들에게 배구공 선물
?? 해명내용
○ 장충체육관 재개관 행사시 시장 및 내외빈이 사인한 배구공을 일반시민에게 전달한 바 없음
- 시장 및 내외빈이 사인한 배구공을 일반시민에게 선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동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있어,
시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현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장충체육관)에서 보관 중임
○ 동 배구공이 재개관 행사에 사용했던 상징물임을 고려하여 추후 체육관 내 전시 할
계획이며 현재 전시 장소를 검토 중에 있음
문서 설명
초록
(해명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장충의 부활’ 배구공 선물” 관련 해명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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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성옥현 | 생산일 | 2015-01-19 |
관리번호 | D000002118862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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