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설명회)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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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19일 조례개정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조만간 동 규칙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 결정 계획
- 우버가 조례개정 후 시의원들에게 보낸 메일폭탄관련 조치방안 검토 중
- 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 규정..5대 문제점 제시
①여객법상 무면허 여객운송으로 보험, 운전기사 신분 등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②우버 필요에 따라 가격변동, 요금에 대한 인지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
③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무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④요금의 20% 수수료 선취하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 회피
⑤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오히려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 훼손
- 서울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사 단속 강력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기자설명회)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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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윤정회 | 생산일 | 2014-12-22 |
관리번호 | D000002092907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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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24 부서 : 도시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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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0 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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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23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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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4 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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