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설명회)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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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19일 조례개정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조만간 동 규칙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 결정 계획
 - 우버가 조례개정 후 시의원들에게 보낸 메일폭탄관련 조치방안 검토 중
 - 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 규정..5대 문제점 제시
 ①여객법상 무면허 여객운송으로 보험, 운전기사 신분 등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②우버 필요에 따라 가격변동, 요금에 대한 인지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
 ③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무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④요금의 20% 수수료 선취하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 회피
 ⑤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오히려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 훼손
 - 서울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사 단속 강력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기자설명회)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문서 정보

(기자설명회)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본부
작성자(책임자) 윤정회 생산일 2014-12-22
관리번호 D0000020929070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