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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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년 10월 23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천호동 401-5번지 일대 천호
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변경계획 내용은 각각 획지단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3개(⑦,⑫,⑬) 획지를 합하여 공동개발
하기 위한 변경으로 이에 따른 주차출입구, 층수 변경을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다.
☐ 서울시 최진석 재정비과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접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변경계획 내용은 각각 획지단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3개(⑦,⑫,⑬) 획지를 합하여 공동개발
하기 위한 변경으로 이에 따른 주차출입구, 층수 변경을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다.
☐ 서울시 최진석 재정비과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접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천호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통과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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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염태웅 | 생산일 | 2013-10-24 |
관리번호 | D000000065407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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