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공무직 단체행동권 서울시, 제한 방안 검토
문서 본문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3. 10. 22(화)
○ 보도기관 : 문화일보
- 서울시 직접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들에 대해 단체행동권 제한방안 검토
<해명내용>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인원(이하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 되는 근로자임.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공무직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단체행동권이 제한됨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은 ’14년 추진예정인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의 세부전환계획(임금·정년설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공무직의 단체행동권 제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서 설명
초록
민간공무직 단체행동권 서울시, 제한 방안 검토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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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송영희 | 생산일 | 2013-10-22 |
관리번호 | D000000065410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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