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공무직 단체행동권 서울시, 제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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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3. 10. 22(화)
  ○ 보도기관 : 문화일보
      - 서울시 직접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들에 대해 단체행동권 제한방안 검토


<해명내용>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인원(이하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 되는 근로자임.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공무직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단체행동권이 제한됨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은 ’14년 추진예정인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의 세부전환계획(임금·정년설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공무직의 단체행동권 제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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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무직 단체행동권 서울시, 제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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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무직 단체행동권 서울시, 제한 방안 검토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실
작성자(책임자) 송영희 생산일 2013-10-22
관리번호 D0000000654109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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