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원안가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년 10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
    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본 안건은 서초구 잠원동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에 위치한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위치 변경 및 도로확장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원위치 이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내용이며, 이는
    2012년 4월18일 법정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당초 단지내부에 위치한
    공원을 잠원로변으로 이동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항이다. 한편, 본 사업대상지는 2012년 4월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8.55%, 최고층수 28층으로 결정된 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원안가결

문서 정보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원안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장도영 생산일 2013-10-04
관리번호 D000000065386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