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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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 서울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당초 약속했던 2년 내에 정비계획 결정되도록 할 것
-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 요청,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
-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에 순차적으로 적용
- 서울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당초 약속했던 2년 내에 정비계획 결정되도록 할 것
-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 요청,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
-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에 순차적으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서울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당초 약속했던 2년 내에 정비계획 결정되도록 할 것-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 요청,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에 순차적으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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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장지광 | 생산일 | 2024-10-01 |
관리번호 | D000005176670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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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부서 : 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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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2 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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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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