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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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 배출시설 사업장(100kg/일?), 그 외 대형건물(300kg/일?) 폐기물 발생 시 관할 구청에 신고
 -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원칙…종량제 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위법 행위
 - `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 자발적 배출자 신고 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배출시설 사업장(100kg/일), 그 외 대형건물(300kg/일) 폐기물 발생 시 관할 구청에 신고-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원칙…종량제 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위법 행위- `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 자발적 배출자 신고 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작성자(책임자) 김명기 생산일 2024-09-26
관리번호 D000005173867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