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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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화석연료 제로 위한 첫발 내딛어
  - 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수열?폐열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0% 이상 적용
  - 용적률 완화?재생열 공사비 지원방안 마련… 공사비?기간 증가에 따른 부담 경감
  - 시, 도심 고층건물 등 서울의 과밀도 고려, 서울형 모델 마련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화석연료 제로 위한 첫발 내딛어 - 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수열폐열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0% 이상 적용 - 용적률 완화재생열 공사비 지원방안 마련… 공사비기간 증가에 따른 부담 경감 - 시, 도심 고층건물 등 서울의 과밀도 고려, 서울형 모델 마련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작성자(책임자) 이홍석 생산일 2024-07-23
관리번호 D0000051287755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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