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환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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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환자도 처벌받는다
 -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 점검…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 수사의뢰
 - 오남용 의료기관?환자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
 - 시, 의료기관?환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강력 단속, 인식개선 홍보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환자도 처벌받는다-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 점검…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 수사의뢰- 오남용 의료기관환자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 - 시, 의료기관환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강력 단속, 인식개선 홍보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환자도 처벌받는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유희정 생산일 2024-08-12
관리번호 D0000051428463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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