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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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한다
- 서울시, ''24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 작년 대비 29억 원 증액
-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 연료(난방)비도 4만원 인상… 선(先) 지원 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등도 운영
- 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
- 서울시, ''24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 작년 대비 29억 원 증액
-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 연료(난방)비도 4만원 인상… 선(先) 지원 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등도 운영
- 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한다- 서울시, ''24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 작년 대비 29억 원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 연료(난방)비도 4만원 인상… 선(先) 지원 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등도 운영 - 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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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정현 | 생산일 | 2024-02-07 |
관리번호 | D000005007435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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