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 박원순, 측근 특채-측근 회사 지원 기업 지정 관련 해명(채널A)
문서 본문
< 보도내용 >
○ 보도일시 : 2014. 10. 21(화)
○ 보도기관 : 채널A
○ 보도요지
- 박원순 시장과 친밀한 시민단체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 서울시 전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사회적 기업에 예산 지원 결정
< 해명내용>
① 박원순 시장과 친밀한 시민단체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었다는 부분
○ 사회적기업 ‘두꺼비 하우징’ 대표인 이??씨는 공개채용 방식에 의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주 18시간
근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12.12.26 ? ’14.5.1)하였음.
○ 채용방식은 특채가 아닌 공개채용(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24호, ’12.10.31) 방식으로 인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이모씨가 특채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특히, 겸직허가 당시, 서울시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 지침” 및 “지방공무원 인사통합분야 통합
지침” 에 따라 직무의 연관성,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와 상반되는 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사항임.
② 서울시 전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사회적 기업에 예산지원 결정했다는 부분
○ 서울시는 2012년 부터 매년 서울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사업을
지정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12년 25개 기업 1,796백만원, ’13년 4개 기업 330백만원 선정 및 지원
※ 혁신형 지원사업의 개념 : 혁신형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 돌봄, 안전, 복지,
경제, 문화도시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을 제안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 선정시 1차로 초기 사업비로 5천만원 한도내 지원하고 2차로 사업 실적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1억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
○ 2014년 역시 혁신형 사업을 신청한 74개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사회적경제 관련 외부
전문가(8명)들로 구성된 “혁신형 사회적 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8개 기업을 최종 지원
기업으로 선정(14.10.8)하였을 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음
- 초기사업비는 18개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10월에 지급예정이며 혁신형사업 추진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음.
※ 2014년 혁신형 지원사업 진행 과정
공개모집(8월) → 자치구 직원과 고용부 지정 중간지원조직(신나는조합)의 현장실사와 기업 대표의 인터뷰
(9월) → 심사위원회 개최(10.7~10.8) → 초기사업비 지원(10월) → 중간평가(’15.3월) → 최종 사업비 지원
(’15.3월) → 사업완료(’15.10월)
문서 설명
초록
(해명자료) 박원순, 측근 특채-측근 회사 지원 기업 지정 관련 해명(채널A)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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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임진규 | 생산일 | 2014-10-22 |
관리번호 | D000002030518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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