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 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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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 서울시-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2010.12월) 후 변상금 요구 소송 ‘서울시 승소’
- 3년(''21년~) 걸친 소송 끝에 1심 승소… 재판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
- 서울시-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2010.12월) 후 변상금 요구 소송 ‘서울시 승소’
- 3년(''21년~) 걸친 소송 끝에 1심 승소… 재판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서울시-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2010.12월) 후 변상금 요구 소송 ‘서울시 승소’- 3년(''21년~) 걸친 소송 끝에 1심 승소… 재판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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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봉선 | 생산일 | 2024-01-26 |
관리번호 | D000004998588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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