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세수비상, 연초부터 고액 체납자 38세금징수과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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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수비상, 연초부터 고액 체납자 38세금징수과가 직접 나선다
-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은 ''23년도 신규 발생 시세 고액체납 1,301억원, 징수 착수
- 재산?가족 등 조사 마쳤으며, 1.12.(금) 압류 등 안내된 ‘납부촉구안내문’도 발송
- 체납 최고액, 법인 212억 원?개인 41억 원… 소송?유관 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 시 “38세금징수과 역량 살려 강력 징수,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으로 공정가치 실현”
-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은 ''23년도 신규 발생 시세 고액체납 1,301억원, 징수 착수
- 재산?가족 등 조사 마쳤으며, 1.12.(금) 압류 등 안내된 ‘납부촉구안내문’도 발송
- 체납 최고액, 법인 212억 원?개인 41억 원… 소송?유관 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 시 “38세금징수과 역량 살려 강력 징수,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으로 공정가치 실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세수비상, 연초부터 고액 체납자 38세금징수과가 직접 나선다-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은 ''23년도 신규 발생 시세 고액체납 1,301억원, 징수 착수- 재산가족 등 조사 마쳤으며, 1.12.(금) 압류 등 안내된 ‘납부촉구안내문’도 발송- 체납 최고액, 법인 212억 원개인 41억 원… 소송유관 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시 “38세금징수과 역량 살려 강력 징수,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으로 공정가치 실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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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민병혁 | 생산일 | 2024-01-16 |
관리번호 | D000004990872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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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13 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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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4 부서 : 재무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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