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양육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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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한)부모‘서울형 아동양육비’지원…양육 부담 경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대상(중위소득 90% 이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 지원
 -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을 청소년부모에게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 완화
 - 모든 청소년(한)부모 대상(소득무관)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및 교통비(월10만원)지원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접수 중… 자격?소득 기준 검토 후 신청월부터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청소년(한)부모‘서울형 아동양육비’지원…양육 부담 경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대상(중위소득 90% 이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 지원-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을 청소년부모에게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 완화- 모든 청소년(한)부모 대상(소득무관)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및 교통비(월10만원)지원-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접수 중… 자격소득 기준 검토 후 신청월부터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양육 부담 경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조은경 생산일 2023-08-25
관리번호 D0000048800716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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