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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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 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품 성분(“미녹시딜”) 함유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 한의사를 고용하여 신규 고객의 모발 채취 후,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천연 허브 추출물로 제조한 것처럼 상담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품 성분(“미녹시딜”) 함유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한의사를 고용하여 신규 고객의 모발 채취 후,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천연 허브 추출물로 제조한 것처럼 상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작성자(책임자) 이철명 생산일 2023-08-01
관리번호 D0000048634562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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