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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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작성자(책임자) 조미리 생산일 2023-06-07
관리번호 D000004822520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