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첫 번째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자 대상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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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번째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자 대상 지원 중단
-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에 특단 조치
- 민원 누적 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 이수, 사업자는 통신비 지원 중단
- 법령 근거 부족으로 불친절 행정처분 한계…국토부에 불친절 금지 규정 신설 건의
- 신고 누적 ‘불친절 기사’ 지속 관리?경각심↑…친절 택시 서비스 문화 정착 노력
-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에 특단 조치
- 민원 누적 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 이수, 사업자는 통신비 지원 중단
- 법령 근거 부족으로 불친절 행정처분 한계…국토부에 불친절 금지 규정 신설 건의
- 신고 누적 ‘불친절 기사’ 지속 관리?경각심↑…친절 택시 서비스 문화 정착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첫 번째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자 대상 지원 중단-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에 특단 조치 - 민원 누적 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 이수, 사업자는 통신비 지원 중단- 법령 근거 부족으로 불친절 행정처분 한계…국토부에 불친절 금지 규정 신설 건의- 신고 누적 ‘불친절 기사’ 지속 관리경각심↑…친절 택시 서비스 문화 정착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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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맹주성 | 생산일 | 2023-05-30 |
관리번호 | D000004816606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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