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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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 수술?질병 등으로 퇴원 후 식사도움,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단기재가돌봄 서비스
 -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시간당 5천원…☎1533-1179로 신청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로 공백없는 지원체계 구축
 - 작년 9월 시범사업…‘해결 도움’ 만족도 100%로 퇴원 후 일상 어려움 해소 실질적 도움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선(先)이용 조건 해제, 퇴원한 시민이라면 이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수술질병 등으로 퇴원 후 식사도움,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단기재가돌봄 서비스-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시간당 5천원…☎1533-1179로 신청-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로 공백없는 지원체계 구축- 작년 9월 시범사업…‘해결 도움’ 만족도 100%로 퇴원 후 일상 어려움 해소 실질적 도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선(先)이용 조건 해제, 퇴원한 시민이라면 이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최윤주 생산일 2023-03-22
관리번호 D0000047655040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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