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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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 시 민사단, 겨울철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도장업체 집중단속 결과, 주택가 등 도심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 자동차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암 유발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
 - 도장작업은 관할구청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시 민사단, 겨울철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도장업체 집중단속 결과, 주택가 등 도심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 자동차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암 유발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 도장작업은 관할구청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작성자(책임자) 김기성 생산일 2022-12-29
관리번호 D0000047087097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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