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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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 시 민사단, 겨울철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도장업체 집중단속 결과, 주택가 등 도심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 자동차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암 유발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
- 도장작업은 관할구청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시 민사단, 겨울철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도장업체 집중단속 결과, 주택가 등 도심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 자동차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암 유발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 도장작업은 관할구청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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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기성 | 생산일 | 2022-12-29 |
관리번호 | D000004708709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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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3 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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