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양도성 페인트 낙서 등 문화재 훼손행위 단속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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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600년 역사를 간직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양도성의 보존 관리를 위해 성돌에 대한 페인트 낙서,
   락커칠 등 문화재 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 한양도성 문화재 훼손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조치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훼손된 성돌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거쳐 내년 5월까지 정비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한양도성 페인트 낙서 등 문화재 훼손행위 단속 강화키로

문서 정보

한양도성 페인트 낙서 등 문화재 훼손행위 단속 강화키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작성자(책임자) 박민상 생산일 2014-10-02
관리번호 D000002013422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