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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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자료제공)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재무국 세무과
작성자(책임자) 이태진 생산일 2022-08-18
관리번호 D000004603712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