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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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재무국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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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태진 | 생산일 | 2022-08-18 |
관리번호 | D000004603712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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