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시민단체, 서울형 생활임금 높이고 적용범위 넓혀야”관련 설명(연합 등)
문서 본문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9.25(목)
○ 보도매체 : 연합, 뉴시스, 뉴스1
○ 보도내용
-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시 급 6,582원은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을 뿐,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
- 또한, 이들 단체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가 제시한 생활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
< 설명내용>
○ 서울시는 시민을 위하여 ‘경제민주화’라는 정책방향성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생활임금제도를 순차적
으로 시행하여 왔음
? 경제민주화 시즌 ① :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고용안정성 확보)
- 서울시 1?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12.5~12월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총 6천여명 정규직화(‘17년 완료예정)
? 경제민주화 시즌 ② : 생활임금제 도입(소득격차 불평등 해소)
-『서울시민 복지기준』중점사업으로 ‘생활임금제도입’ 포함 : ‘12.10월
- 생활임금제 도입 연구용역(서울연구원 자체과제) : ‘13.3월 ~ ’14.3월
※ 생활임금산정기준 “3인가구가계지출모델” 개발?제시(‘14년기준 시급 6,582원)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기자설명회 개최 : ‘14. 9. 2
○ 서울시 생활임금제 발표(‘14.9.2)는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연구·고민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과정(공청회, 청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나갈 것임
? 생활임금제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청책토론회를 개최
-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추진
※ 사회적 합의과정 : 주요이행절차(예정)
?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 이행과정을 통해 생활임금 시행방안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검토
해나갈 것임
○ 특히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제정을 통하여 생활임금위원회(생활임금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바,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제도운영상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시민단체, 서울형 생활임금 높이고 적용범위 넓혀야”관련 설명(연합 등)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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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임진규 | 생산일 | 2014-09-25 |
관리번호 | D000002006517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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