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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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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시의회 개정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의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 설정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서울시 재의요구에도 불구, 시의회 무리하게 재의결 추진
 - 민주당 다수 의석의 의회가 재의결(’21.12.)→시장 권한 침해 판결(6.30.)
 - 시, “현행 보조율 내에서 시의회-교육청과 협력‥교육사업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자료제공)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문서 정보

(자료제공)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작성자(책임자) 권혜민 생산일 2022-06-30
관리번호 D0000045690767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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