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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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단속 나선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아동선물 판매행위 집중단속 계획
- 품질조잡 또는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은 위조상품 적발사례 등 참조하여 주의
- 위조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단속 나선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아동선물 판매행위 집중단속 계획- 품질조잡 또는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은 위조상품 적발사례 등 참조하여 주의- 위조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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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범일 | 생산일 | 2022-04-25 |
관리번호 | D000004522833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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