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시(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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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시(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
 - 조업일 기준 일 300kg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 작년 6월부터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사전안내
 - 배출자 자체 처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과 매립시설 연간 5만 톤 확보 효과
 - 재활용 촉진 및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대로 매립지 반입량 감축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시(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 조업일 기준 일 300kg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 작년 6월부터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사전안내- 배출자 자체 처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과 매립시설 연간 5만 톤 확보 효과- 재활용 촉진 및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대로 매립지 반입량 감축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시(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작성자(책임자) 최효정 생산일 2022-04-25
관리번호 D000004522833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