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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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치료비 보상 불가”
 - 무리한 뛰어들기 승차・음주 후 넘어짐 등 고객 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사고 다발
 - 일부 승객, 피해 보상하라며 소송 불사하기도…대부분 공사 배상책임 없어
 - 사고보상 전담직원, “죄값을 받을 거다” 폭언・협박 등 정신적 고통 시달리기도
 -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원칙, 스스로를 위해 안전 수칙 꼭 지켜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

문서 정보

(석간)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작성자(책임자) 양정열 생산일 2022-03-03
관리번호 D0000044867201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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