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유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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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 ? 유지관리비 지원
 - 음식점, 커피로스팅업체 등에 환경개선시설 신규 설치시 유지관리비 3년간 월 20만원 지원
 - 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 시에도 보조금 반환 없어 사업자 부담 줄여
 - 3월 2일부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접수, 4월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악취 민원?갈등 해소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 ? 유지관리비 지원- 음식점, 커피로스팅업체 등에 환경개선시설 신규 설치시 유지관리비 3년간 월 20만원 지원- 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 시에도 보조금 반환 없어 사업자 부담 줄여- 3월 2일부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접수, 4월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악취 민원?갈등 해소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유지관리비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제영환 생산일 2022-03-02
관리번호 D000004485565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