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유지관리비 지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시,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 ? 유지관리비 지원
- 음식점, 커피로스팅업체 등에 환경개선시설 신규 설치시 유지관리비 3년간 월 20만원 지원
- 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 시에도 보조금 반환 없어 사업자 부담 줄여
- 3월 2일부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접수, 4월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악취 민원?갈등 해소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 ? 유지관리비 지원- 음식점, 커피로스팅업체 등에 환경개선시설 신규 설치시 유지관리비 3년간 월 20만원 지원- 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 시에도 보조금 반환 없어 사업자 부담 줄여- 3월 2일부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접수, 4월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악취 민원?갈등 해소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
작성자(책임자) | 제영환 | 생산일 | 2022-03-02 |
관리번호 | D000004485565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02-11 부서 : 기후환경본부
-
등록일 : 2021-08-31 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19-11-12 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등록일 : 2019-10-01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