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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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일시 납부하면 2기분 납부액의 10% 감면
- 일시납부(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일시 납부하면 2기분 납부액의 10% 감면
- 일시납부(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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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채우연 | 생산일 | 2022-02-28 |
관리번호 | D000004484206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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