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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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일시 납부하면 2기분 납부액의 10% 감면
 - 일시납부(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문서 정보

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채우연 생산일 2022-02-28
관리번호 D0000044842069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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