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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오류 수정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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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오류 수정신청하세요
- 4.15.부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이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 작성‧관리 개편
- 기존 ‘농지원부’ 현행화 위해 농지 소유자는 2.11.(금)까지 수정‧변경 정정신청
- 현장 불편 없도록 이달 말까지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 농지대장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23년까지 서울시내 농지현황 정확히 파악해 정보 종합제공…농지관리 효율성↑
- 4.15.부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이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 작성‧관리 개편
- 기존 ‘농지원부’ 현행화 위해 농지 소유자는 2.11.(금)까지 수정‧변경 정정신청
- 현장 불편 없도록 이달 말까지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 농지대장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23년까지 서울시내 농지현황 정확히 파악해 정보 종합제공…농지관리 효율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오류 수정신청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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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권기정 | 생산일 | 2022-01-17 |
관리번호 | D000004455970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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