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 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등 공급
 -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작성자(책임자) 조기석 생산일 2022-01-05
관리번호 D000004448883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