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중앙정부 비판하던 서울시, 뒤에선 자치구 옥죄기? (뉴스1)
문서 본문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4. 9.3(수)
○ 보도기관 : 뉴스1
○ 보도요지 :
-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난달부터 대폭 삭감키로 한 것으로 확인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율이 95%에서 80%(매년 20%씩 하향)로 줄었으며, 시립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도 규칙 개정 전 95%에서 90%(매년 5%씩 하향조정)로 보조금
비율을 깎아 자치구의 부담이 늘게 됨
- 더욱이 항목별로 매년 5~20%씩 보조율을 하향하겠다는 조항이 붙어 있어 자치구들의 부담은 계속 불어날
전망.
- 자치구 소식지(부당 35원), 청소년대표축제 운영(구별 800만원) 등 31개 보조금 사업을 삭제해 자치구가
온전히 부담하도록 했다.
< 설명내용>
○ '14.7.31 개정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10. 1.14.이후 4년여간 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단가의 현실화(상향), ? 보조금 지원실태와 불일치한 보조기준 정비, ? 현재 시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삭제하는 것이었음
○ 보조단가 현실화 등 규칙 개정결과, 시비부담은 최소 연간 1,563백만원이 늘어나며, 구비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보조단가 현실화(5개 사업) : 제설대책(45백만원→100백만원/구별), 지방문화원 육성(36,750천원→44,250천
원/구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1,815천원/㎡→2,125천
원/㎡, 1/㎡당 310천원 인상)
○ 종전 규칙대로라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2010년(95%) 이후 연차적으로 5%씩 인하해야하나,
-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첫해인 2011년 보조율 인하(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
센터 95→90% 등) 후,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연차적 보조율 인하계획을 유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미 2011년 인하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원실태에 맞춰 보조기준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며, 자치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참고로, 시립 복지관 등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 시설의 운영비 80~90%를 시비로 보조하는 것임
○ 한편, 31개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삭제한 것은 최근 3년내 지원실적이 없거나, 종료된 보조사업 등 2014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원기준이 불필요한 사업의 지원기준을 삭제한 것에 불과함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1부당 35원) - 2013년 종료,
청소년 대표축제(8백만원/구별) - 2011년 종료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중앙정부 비판하던 서울시, 뒤에선 자치구 옥죄기? (뉴스1)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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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임진규 | 생산일 | 2014-09-03 |
관리번호 | D000001989915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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