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중앙정부 비판하던 서울시, 뒤에선 자치구 옥죄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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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4. 9.3(수)
  ○ 보도기관 : 뉴스1
  ○ 보도요지 :
     -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난달부터 대폭 삭감키로 한 것으로 확인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율이 95%에서 80%(매년 20%씩 하향)로 줄었으며,  시립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도 규칙 개정 전 95%에서 90%(매년 5%씩 하향조정)로 보조금
       비율을 깎아 자치구의 부담이 늘게 됨
     - 더욱이 항목별로 매년 5~20%씩 보조율을 하향하겠다는 조항이 붙어 있어 자치구들의 부담은 계속 불어날
        전망.
     - 자치구 소식지(부당 35원), 청소년대표축제 운영(구별 800만원) 등 31개 보조금 사업을 삭제해 자치구가
        온전히 부담하도록 했다.

< 설명내용>

  ○ '14.7.31 개정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10. 1.14.이후 4년여간 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단가의 현실화(상향), ? 보조금 지원실태와 불일치한 보조기준 정비, ? 현재 시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삭제하는 것이었음
  ○ 보조단가 현실화 등 규칙 개정결과, 시비부담은 최소 연간 1,563백만원이 늘어나며, 구비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보조단가 현실화(5개 사업) : 제설대책(45백만원→100백만원/구별), 지방문화원 육성(36,750천원→44,250천
         원/구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1,815천원/㎡→2,125천
         원/㎡, 1/㎡당 310천원 인상)

  ○ 종전 규칙대로라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2010년(95%) 이후 연차적으로 5%씩 인하해야하나,
     -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첫해인 2011년 보조율 인하(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
        센터 95→90% 등) 후,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연차적 보조율 인하계획을 유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미 2011년 인하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원실태에 맞춰 보조기준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며, 자치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참고로, 시립 복지관 등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 시설의 운영비 80~90%를 시비로 보조하는 것임

  ○ 한편, 31개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삭제한 것은 최근 3년내 지원실적이 없거나, 종료된 보조사업 등 2014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원기준이 불필요한 사업의 지원기준을 삭제한 것에 불과함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1부당 35원) - 2013년 종료,
           청소년 대표축제(8백만원/구별) - 2011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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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설명자료) 중앙정부 비판하던 서울시, 뒤에선 자치구 옥죄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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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중앙정부 비판하던 서울시, 뒤에선 자치구 옥죄기? (뉴스1)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작성자(책임자) 임진규 생산일 2014-09-03
관리번호 D0000019899155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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