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전화번호 포함 조합원명부 공개 법원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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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재개발·재건축「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불응, 소송 제기한 조합 패소 판결
→ 서울시, ‘13.9.25 전화번호 포함된 조합원명부 공개 골자로 한 업무처리기준 시행
→ ‘13.12.27 북아현3재개발조합 외 3인 서대문구청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조합, 조합원에게 전화번호 포함한 조합원명부 공개할 공익 존재”
-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결과 전파, 자치구에는 정보공개 철저 통보
- 시, “그동안의 조합원명부 공개 논란 종식, 조합원 알권리와 감시 기능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전화번호 포함 조합원명부 공개 법원 적법 판결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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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곽동진 | 생산일 | 2014-08-28 |
관리번호 | D000001984455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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