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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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 도로청소 등 활용하면 감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공포, ''22년 1월 1일 시행
-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매년 2,400만톤…하수도요금·하수처리비용 절감 기대
- 유출지하수 활용률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 활용 기대
- 도로청소 등 활용하면 감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공포, ''22년 1월 1일 시행
-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매년 2,400만톤…하수도요금·하수처리비용 절감 기대
- 유출지하수 활용률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 활용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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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남은정 | 생산일 | 2021-10-05 |
관리번호 | D000004371753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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