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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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 12월~내년 3월, 평일 06시~21시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환불‧취소
- 서울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5등급 차주의 조속한 저공해 조치 당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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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오경석 | 생산일 | 2020-11-23 |
관리번호 | D000004130469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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